현금영수증 의무발행조건 강화, 파파라치제도도 운영
국세청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단속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관련 소매 유통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여 미준수 업체에 대한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1.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사업장 다음과 같은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병원,일반 교습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 중개업,유흥주점,산후조리원,관광숙박업,시계 &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인테리어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체,맞선 및 결혼 주선업체 ,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관련 업체 2014년 7월 1일부터 상기 업종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