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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17:03 - Tech story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조건 강화, 파파라치제도도 운영

국세청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단속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관련 소매 유통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여 미준수 업체에 대한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1.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사업장


다음과 같은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병원,일반 교습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 중개업,유흥주점,산후조리원,관광숙박업,시계 &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인테리어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체,맞선 및 결혼 주선업체 ,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관련 업체


2014년 7월 1일부터 상기 업종들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현금 영수증 발행 관련 Q&A


1)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2) 건당 10만원이상 거래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 


3) 가격할인 등으로 10만원 미만 거래로 임의로 만들거나 미발행조건으로 할인을 제시할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1회당 최고 100만원 , 연간 500만원 한도내 포상금 지급)


5) 현금영수증은 매번 요청해야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으며 추후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