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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14:43 - Tech story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되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혹시 신용카드의 리볼빙 결제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사용하면 독이 될수도 있는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사전에 지정한 금액비율에 대해서만 결제를 진행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이월시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을 신용카드에 적용시킨 것으로 모두가 가입할수는 없으며 일정수준이상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이 별도로 신청하여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알면 약 모르면 독이 되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등을 몇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결제비율은 어떻게 조정이 될까요?

해당 달에 결제할 금액중 자금 상황에 맞게 10% ~100% 내에서 비율을 정하여 결제할수 있습니다 조정 단위는 5%로 최소 10% 또는 15% 등으로 결제비율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2.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100% 비율로 해두면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일시불결제와 마찬가지인것입니다. 


하지만 100%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계속 변경되지만 일시불인 경우는 5.8%~24.9% ,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7.8%~27.9% 수준입니다. (2014년 10월 국민카드 기준) 


즉 리볼빙 서비스를 적용한 경우라도 일시불 보다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수수료가 큰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외에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무이자할부 나 일반 현금서비스 수수료등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리볼빙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일시불로 비싼제품을 산 경우 보다는 자금흐름이 갑자기 막히는 등 급하게 목돈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카드대금 결제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용도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