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월) 부터 디딤돌대출등 주택도시기금대출에 대해사 자산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 것이며 자산이 많은 경우 해당 기금 대출의 제한이나 금리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신청 고객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 구입자금 대출
- 대상상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MCG포함), 공유형 모기지대출(수익/손익),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주택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제도변경 대비표구 분현 행변 경
대출대상자 자산기준 | (신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3.71억원) |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신설) |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5% 고정금리 적용(자산기준 초과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이자 납입방법 | (신설)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고객준비서류 | (신설) | (필요시)자산심사: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 전·월세자금 대출
- 대상상품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제도변경 대비표구 분현 행변 경
대출대상자 자산기준 | (신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18년 기준, 2.80억원) |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
(신설) |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p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3.3% 고정금리 적용(주신보거절자 4%) (자산기준 초과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
이자 납입방법 | (신설)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고객준비서류 | (신설) | (필요시)자산심사: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최근 저금리 기조로 볼 때 대출 이후 기준이상으로 자산이 초과될 경우는 다시 대출을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므로 대출 받으실 때 참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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