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딤돌대출등 주택도시기금대출 변경사항 2019년 9월 30일 (월) 부터 디딤돌대출등 주택도시기금대출에 대해사 자산 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 것이며 자산이 많은 경우 해당 기금 대출의 제한이나 금리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신청 고객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상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MCG포함), 공유형 모기지대출(수익/손익),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주거안정주택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제도변경 대비표구 분현 행변 경 대출대상자 자산기준 (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