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6월 26일부터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래가 없는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중지계좌에 포함되어 거래가 중지되면 매우 번거롭게 됩니다.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거래목적확인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거래가 다시 재개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서 방치해두셨던 계좌라도 거래가 중지되버리면 매우 번거롭게 되니 미리미리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정리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거래중지 계좌에 포함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액 1만원미만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2. 잔액 1만원~5만원미만 2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3. 잔액 5만원~10만원미만 3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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