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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5. 09:30 - Tech story

6월1일부터 현금입출기에서 인출제한시간 제도적용

공휴일이나 은행 자체 휴무일등으로 인해서 상담창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현금입출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소액거래를 현금입출기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시 복비 계산이나 기타 조금 큰 목돈을 현금입출기에서 뽑아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는 새롭게 6월 1일부터 변경된 현금입출기 인출제한시간 제도를 미리 알고 계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정 은행 현금입출기는 물론 공용입출기에도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입금계좌를 기준으로 하여 1회 300만원이상 금액이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가 발생하여 현행 인출제한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무려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휴일등에 불가피하게 목돈을 찾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번거로울수 있으므로 평일날 은행창구를 이용하시거나 스마트폰뱅킹등을 미리 가입하여 이용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