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론 가지고 노시는(?)분들 많죠~ 그런데 알아두셔야 하실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난감 드론이라고 해도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랍니다.... 헐~~~
1. 먼저 드론 무게가 12kg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허가 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일단 불법이랍니다.
2. 12kg 이하 드론이라도 대여업, 스포츠관련 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불법입니다.
3. (3)번 조항때문에 1,2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이나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곳에서도 드론을 띄우면 경찰서 가야하실수도 있다고 하네요... ㅎㅎ
나는 괜찮았는데요??? 하시면 안걸린것이지 운나쁘면 경찰서가셔야 한다고 하네요 (* 경찰서 가신분 사례)
집중 : 서울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불법인 경우를 피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날릴수 있는 장소는?
가양대교 북단과 양천구, 신정교인근 ,한강공원 정도라 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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