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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0. 09:00 - Tech story

2016년 2월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조건

가계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변경됩니다. 간단하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16년 2월부터이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이미 강화된 조건을 피해서 대출을 받는것이 사실 어려워 졌고 비수도권은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서둘러 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조건이나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심사의 핵심이 "증빙소득"이 중심이 됩니다. 


증빙소득 :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나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정확한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이러한 증빙소득이 없을경우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인정소득,신용카드 사용액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고소득등으로 심사가 이뤄질수 있으나 아무래도 증빙속도보다는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기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 거치식은 2억대출시 만기 상환시 1억일시상환으로 처리하고 1억에 대해서 원금분할 상황이 가능한 형태로 매달 갚아야하는 대출금액 부담이 적었지만 이제는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이 2억 1/n 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는 현재의 금리가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 가능금리"를 기준으로 DTI를 산출합니다. 이것은 DTI가 현재시점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DTI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총 대출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