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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1. 09:30 - Tech story

CTR,RPM등의 정보공개는 약관 7조로 인해 정책위반

애드센스를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광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수익이 발생하다 보면 관련 정보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공개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수익금액에 대한 공개는 가능하지만 세부사항들에 대한 공개는 약관 7조에 의거하여 정책위반이 됩니다. 


이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밀유지 계약에 의해서 공개해서는 안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정책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항목으로 CTR 과 RPM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에서 반전된 표시부분을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액의 총액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공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정책위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